수습기간 중 월차 사용 제한과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1.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특정 날짜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직원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로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 직원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용 시기 지정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노동청 신고: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특정 날짜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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