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026. 2. 21.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1. 모든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이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는 별개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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