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21.

    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처리: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사용자에게의 귀속: 반환된 적립금은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만약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노사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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