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므로,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추가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및 ISA 전환 납입액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부금은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는 등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누락되는 공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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