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홈택스에 표시되는데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1.

    홈택스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표시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중 어느 하나라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러한 공제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공제 우선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중 어느 하나라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 중 하나라도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공제 요건 미충족: 위 요건 외에도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제 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우선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정확한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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