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1000원 자산의 비망가액을 남겨두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가요?

    2026. 2. 21.

    장부가액 1,000원인 자산의 경우, 세무상 비망가액을 남겨두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망가액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상 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세무상 비망가액을 남겨두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비망가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자산 처분 시에는 회계상으로 비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가 남아있다면 손금산입(-유보)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망가액을 남기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처분 시점,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규모, 그리고 당시의 세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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