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퇴사 후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남편이 퇴사 후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남편의 퇴사일 다음 날부터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 자격 취득 시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 다음 날부터 취득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직장가입자인 아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남편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주의사항:

    • 피부양자 등록 요건(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직장가입자인 아내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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