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지 못한 월급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21.

    퇴사 후 받지 못한 월급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월급의 경우 임금 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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