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지 못한 월급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2. 21.
퇴사 후 받지 못한 월급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월급의 경우 임금 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된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 내 청구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