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의 경우 중고거래 수익이 연 300만원 이하라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6. 2. 21.

    일반과세자로서 중고거래 수익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거래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라면 세금 신고가 필요 없지만, 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시적·개인적인 거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끔씩 판매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반복적·사업성 있는 거래: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 300만원 이하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수익이 연 300만원 이하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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