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시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각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 배우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약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이자소득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합산: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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