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나뉘어 있는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두 회사에 나뉘어 있는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연간 총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납부 또는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이전 직장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세액이 계산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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