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태어난 자녀는 언제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1.

    2025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 중에 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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