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태어난 자녀는 언제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1.
2025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 중에 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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