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당해년도 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2026. 2. 21.

    네,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가 있다면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신청서에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공제액만 기재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여 전체 공제 내역을 관리하므로, 세액공제신청서에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할 경우 오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공제 대상 금액만 세액공제신청서에 표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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