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어머니가 직원이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21.

    개인사업자 대표의 어머니가 직원이신 경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의 직계존속(어머니)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입증: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사업주(자녀)와 동거 여부, 실제 업무 수행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동거 여부: 어머니께서 사업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명확한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임의가입: 개인사업자 대표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직원이신 경우에도 이러한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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