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월급 3.3% 원천징수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2. 21.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절차:

    1.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5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 후 처리: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 해 3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제출내역’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이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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