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리셀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1.
개인 리셀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시작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탈루: 오픈마켓 등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리셀 판매 실적이 과세 당국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 누락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반복적인 고가 제품 판매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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