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혜택을 받은 후 재구입 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2026. 2. 21.
면세 혜택을 받은 후 동일한 물품을 재구입할 때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면세 규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재구입 시에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 차량 대체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 혜택이 일회성으로 주어지거나, 재구입 시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면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재구입 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장애인 승용차 면세 대상 및 1대 한정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장애인 승용차 용도 변경 또는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추징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특정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반복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면세 규정에서 '재구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