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불한 세금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네, 납부하신 세금 중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위 계산 결과가 양수(+)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입니다.
      • 기납부세액은 1년간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의 총합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제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낸 금액이 있는데도 환급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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