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하는 용역비 총액의 3%는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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