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개인 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의 관련 물품 구입비: 강의에 필요한 교재, 유인물, 필기구, 강의 시연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교통비 및 통신비: 강의 장소 이동을 위한 유류비, 대중교통비, 차량 유지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강의 준비, 수강생과의 연락 등에 필요한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입니다.
- 업무용 기기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강의 자료 제작, 관리 및 온라인 강의 진행 등을 위한 노트북, 태블릿 PC, 카메라 등 업무용 기기 구입 비용이나 수리비,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택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연구비: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료, 전문 서적 구입비 등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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