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2. 21.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비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만약 용역 제공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무서 확인 후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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