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자녀가 없고 자녀 보육 관련이 아닌데 가족수당 1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가족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4대보험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공무원이 아니시고 자녀 보육과 관련 없는 경우, 가족수당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녀가 없거나 자녀 보육과 관련 없는 사유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적용 방식:
가족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가족수당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내용은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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