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직으로 주 3일 근무 시 격려금 또는 성과금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26. 2. 21.

    촉탁 계약직으로 주 3일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격려금 또는 성과금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너스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근거합니다.

    근거: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헌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성과금이나 격려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차별시정 제도: 비정규직 근로자(촉탁직 포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촉탁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및 행정해석: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촉탁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성과급,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OO시설공단, A주식회사 사례)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성과금이나 격려금 지급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의 내부 규정, 그리고 귀하의 업무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 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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