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성년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이러한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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