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 진정 또는 고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 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 부여 등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실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