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에 대한 세금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1.

    종중 땅에 대한 세금 신고는 종중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종중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종중이 개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중은 거주자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신고 의무를 지며, 납세의무는 종중 단체에 있습니다. 농지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 종중이 개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납세지를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받은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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