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주휴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6

프리랜서의 주휴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실질적 근로자성: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입니다.

  3. 주말수당(=휴일근로수당): 프리랜서는 독립 사업자로 간주되어 주말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계약 내용 확인: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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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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