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와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일하는 형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학원강사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일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회사나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원강사를 포함한 프리랜서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원강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