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회식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 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회식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 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받은 경우, 이는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가산세 및 불이익:
개인에 대한 불이익: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추징: 연말정산 시 법인 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당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추후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받은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징되는 소득세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의 1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일정 비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불이익:
- 세무조사 시 문제 발생: 법인 경비 처리와 개인의 소득공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이중 공제 또는 부당 공제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만약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법인 회식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되,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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