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 사업의 일부를 폐지했다면, 폐지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사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해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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