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여금 일부 상환 시 이자 산정 기준

    2026. 2. 21.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 산정은 대여 원금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일부 상환이 있더라도 약정된 이자율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자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1. 원금 및 이자 계산: 대여 원금에 약정된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상환 후 남은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율 적용이 안전합니다.
    2. 이자 지급 증빙: 이자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과 지급 시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의무: 개인 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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