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1.

    취득세 감면 후 약정된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임대 기간 미준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 임대 기간(예: 5년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한 후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세목과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감면 요건 미충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특정 감면 제도의 경우, 취득 후 일정 기간(예: 3년) 내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 증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용도 외 사용: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4. 최소 납부 세액 초과: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85%만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이 15%를 포함한 감면받았던 세액 전체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내용 및 추징 요건은 해당 감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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