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지각, 조퇴 관련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1.

    취업규칙상 지각, 조퇴 관련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절차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변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의 효력 부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유리한 내용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법령 및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와 관련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효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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