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당해 연도 신규 개업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전문직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