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기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장이 필요한가요?
2024. 10. 6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당해 연도 신규 개업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전문직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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