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당해 연도 신규 개업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전문직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