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배당금 1,000만원이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2026. 2. 21.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1,000만 원은 인적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중 하나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이는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판단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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