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연간 300만원 산정 시 필요경비 60% 공제 후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1.
가족요양급여 연간 30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급여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요양급여의 경우,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수급자, 중증 장애인 수급자, 치매 환자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7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300만원의 가족요양급여가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필요경비 50% 인정)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 (300만원 * 50%) = 150만원
이렇게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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