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 위법인가요?
2026. 2. 22.
수습기간 중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수습기간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 의무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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