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장비(시스템 비계)에 대한 정률법 감가상각 시 상각률 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2.

    건설용 장비(시스템 비계)의 감가상각 시 정률법 적용을 위한 상각률 결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 비계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결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상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1. 내용연수 결정:

      • 건설용 장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비품 또는 차량 및 운반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납세자는 기준 내용연수의 75%에서 125% 범위 내에서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4년 ~ 6년).
    2. 정률법 상각률:

      • 정률법의 상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상각률 = 2 ÷ 내용연수
      •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상각률은 2 ÷ 5 = 0.4 (40%)가 됩니다.
    3. 세법상 우선 적용:

      •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률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회계 정책에 따라 정액법 등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내용연수 축소 등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내용연수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비계의 내용연수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내용연수에 맞는 정률법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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