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담보대출 차입금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026. 2. 22.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신 경우, 해당 담보대출 차입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며,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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