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2.
근재보험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사업주의 법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며, 근로자의 과실 비율,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종결 확인: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 그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종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 과실 및 근로자 과실 비율 산정: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합니다. 이는 최종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산재보험의 장해 등급과는 별개로, 맥브라이드 평가법 등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상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 위자료 산정: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사업주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향후 치료비 및 기타 손해 산정: 추가적인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간병비 등 발생 가능한 미래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최종 손해액 확정: 위에서 산정된 각 항목들을 종합하고,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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