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2026. 2. 22.

    일반과세자가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거래징수 의무: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는 일반과세자 역시 임대료 수입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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