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 보고를 했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2.

    중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 보고를 하셨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 보고는 일반적으로 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각 공단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퇴직 보고와 별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 시점에 맞춰 보험료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정산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대한 자격 상실 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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