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연중 어느 때라도 한국 내 모든 금융 계좌의 총 잔액 합계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계좌에는 일반 예금, 적금, 증권 계좌, 보험(저축성 기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제외됩니다.
- 신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10월 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 FBAR 신고 누락 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최대 10,000달러,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0,000달러 또는 해당 계좌 잔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자산 보고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BAR와는 별개로, 특정 금융 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 정보가 IRS에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개인 납세자는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특정 기준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납세자의 거주지 및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소득 신고:
-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이자, 배당 등)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1116 사용).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 및 FATCA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FBAR 신고 대상이 되는 한국 금융 계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FATCA 신고 시 Form 8938은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