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을 때 세무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무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의무 이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납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포함합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만약 단체가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산서 등 작성 및 발급: 법인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의무: 관련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수익 사업 관련)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으면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무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세무상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