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의사 소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6. 2. 22.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기간: 의사 소견서에 최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2. 직무 수행 곤란성: 소견서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통원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직무 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발병 시점: 질병이나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이 퇴사 전 근무 기간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사 소견서와 더불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 면담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제출된 서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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