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과 직위해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징계와 달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수의 50%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직위해제 사유가 징계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징계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로 평가될 경우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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