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2.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복리후생 목적의 식대: 법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되는 식대(예: 직원들과의 업무 관련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식대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의 성격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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