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1인당 한도 900만원일 때, 자녀 2명인 경우 총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2.

    네, 대학생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9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총 1,8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한도인 900만원씩, 총 1,800만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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