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절차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6. 2. 22.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를 바로잡아 추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제출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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