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입사자 중 55년생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2.

    2025년에 신규 입사한 1955년생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연간 보수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있다면 보수총액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보수총액신고 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상용·일용·그 밖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 신규 입사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25년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는 2026년 3월 16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건설업 등 일부 사업장은 보험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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